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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 모집요강

지원자격

2년과정(사회복지학과)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점은행제 학위(전문학사, 학사) 취득자
  • 독학사 학위(학사학위) 취득자
  • 동일계열(학과) 또는 유사 학과 졸업자
    • - 관련학과 및 유사 학과 졸업자는 지원 가능
    • - 전문학사과정에서 관련 학점 50% 이상 이수한 경우 본 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라는 것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전문대학 3년제 학과에서 2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입학 자격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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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방법
접수·문의처 입학홍보처(본관 1층)
☎ 055)279-5000 / http://www.cmu.ac.kr
514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두대동)
원서·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전 형 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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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방법 : 대학성적(평균평점) 100% (총점 400점, 면접 미실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대학 평균평점 우수자, 2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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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및 학기별 학점 구성

수업일수 및 학기별 학점 구성
구 분 학기별 학점 구성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사회복지학과
(2년 과정)
3-1학기:15주 3-2학기:15주 4-1학기:15주 4-2학기:15주 합계
교양 12
전공 6
교양 6
전공 12
교양 6
전공 9
전공 15 교양 24
전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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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
  • 가. 총점 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필수구비서류 미비자, 지원자격 기준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나.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후보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다. 충원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당일 연락이 되지 않을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선발합니다.
등록금 납부 및 환불
  • 가. 등록금은 등록기간 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등록금 환불은 교육부의 관련규정(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환불됩니다.
특전
  • 가. 입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나. 전 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 대학 장학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 라. 국가장학금 수혜 해당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 후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입학이 허가된 후에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다.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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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공심화 관련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 관련학과
계열 모집학과 관련 출신학과명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경영과, 사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장례행정복지과, 행정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관과, 실버복지경영과, 실버복지과, 실버케어복지과, 케어복지과, 케어사회복지과, 실버케어보건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복지계열, 아동노인복지과, 산업복지경영과, 관광레저복지과, 건강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선교복지전공 등 유사학과
※ 설치 / 운영근거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시행령 제29조, 제58조의2,3,4
※ 유사학과 판단기준 : 동일계열, 관련학과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등에서 전공심화과정 관련 학점을 50%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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